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재징병검사」를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약 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