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부산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6개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로 발생하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반은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부산시는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짜환자’ 등 철저히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