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는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 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천5백만 원,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