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일반 교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을 올해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3회 이상의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 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률지원단은 현재까지 악성 민원 17건, 변호사 연계 법률 지원 56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인 응대 76건 등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5건은 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명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악성 민원으로 법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