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부모가족센터가 진행한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캠페인
여성가족부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다.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데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은 수준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재 조치가 있지만 그 실효성도 높지는 않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명단공개 하고 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도 가한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그쳤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선지급제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