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히 삭제지원 한다.
아울러 전국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로 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