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2023년과 같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늘(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