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 2014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4년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등여성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최근 발표한 2014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여성분야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되는 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630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새일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인근지역 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또는 취업연계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인재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도 본격 운영된다.
집합교육에 참여가 힘든 교육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함께운영한다. 또, 여성인재 활용과 낮은 여성대표성 개선을 위해 여성인재 DB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는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달성 등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인재DB를 구축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여성후보 추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족분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기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로 통합 설치하여 심층적인 가족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문화가족이 이혼으로 해체될 경우다문화가족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결혼실태조사의 경우 올해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해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정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권익증진분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되며,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가 1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설치된다.
또한,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대하고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시설도 기존 156호에서 2014년 말 196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도 확충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의 아동센터 동반이 어려운 성폭력피해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장기치료를 위해 자원봉사가 동해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자부담비용을 지원하며,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최대 1달간 간병비를 지원한다. 그밖에도 성폭력피해관련분야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1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생활안정지원금(101만2천원)과 간병비지원액(32만8천원)이 인상되며,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도 연 359만4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 확충되는데,올 1월 프랑스앙굴렘 국제만화페스벌에 관련 만화를 출품·전시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관주 소재 ‘나눔의 집’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 대구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보고서 발간,영화, 타큐멘터리, 구술증언집 제작 등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제작보존하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가 지원된다.
유시윤 기자
[2014년 1월 22일 제4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