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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본격 돌입

 
흡연으로 연간 17천억원 비용지출
 폐암·후두암 관련 진료비 600억원 환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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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동을 걸었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 안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담배소송을 위해 지난 10일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 산하에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두고 담배 소송 준비를 착수한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는 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매년 17천억 원이라는 진료비를 추가 발생시켰으며,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담배사업자에게 묻기에 이르렀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지사장 박준흠)에 따르면 진료비 추가부담액 17천억 원은 흡연자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로 흡연으로 인해 유발된 35개 질병에 대한 의료비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1순위는 놀랍게도 뇌질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다음 순위로 심장질환, 당뇨병, 각종 암종류 순으로 드러났으며, 흡연자의 암발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함께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해외의 소송사례도 과실과 책임입증이 어려운 담배소송에 희망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97년에 50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양측의 합의로 담배회사가 25년간 주 정부에 2060억 달러(229조원)를 물어주게 됐다. 또, 플로리다의 경우 개별 피해입증 대신 의료비 피해 통계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캐나다는 담배회사로부터 흡연피해 의료비 배상 근거 법률이 제정돼 있으며 지난 5월 온타리오 주와 담배회사 간 500달러(56조원) 청구소송에서 이긴바 있어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사상지사 박준흠 지사장은 과거 담배인삼공사와 달리 현재 KT&G의 경우 59%의 외국자본과 41%의 국내 개인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있으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흡연자에게 중대질병을 유발시키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국민의 보험료증가 부담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이 흡연자 추적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담배중독성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특히 비흡연여성에 비해 흡연여성의 폐암발생 확률이 1950년의 2.7배보다 201025배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 담배회사가 매출과 직결되는 중독성을 위해 599가지의 화확물질을 첨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닌 중독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박준흠 지사장.jpg

 
현재 매년 발생하는 흡연손실액 17천억 원은 전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적정 진료수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박 지사장은 말했다. 또한 13천억 원이 소요되는 선택진료비와 3대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는 금액이며, 4대 중증질환을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박준흠 지사장▶
 
건보공단은 이번 1차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의 관계를 인정한 2010년분 소세포 폐암 건보 부담금 438억원, 편평세포 후두암 부담금 162억 원 등 600억 원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점차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간 약77백 원에 달하는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관련 의료비에 사용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상 연도와 질병을 확대 적용할 경우 최종 소송청구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지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흡연으로 인한 피해구제금액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승패를 떠나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알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 측은 과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법·제도에 비춰 볼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담배회사는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
[2014년 1월 22일 제48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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