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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피해구제 입법추진 등 건강보험적용확대 된다

 
국민건강보험남부지사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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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는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와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 함께 21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남부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장용옥 남부지사장 주재, “금연과 국민건강 관련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 남부지사는 흡연자는 부담금을, 비흡연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흡연관련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공정성과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된 ‘흡연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관계자는 “흡연으로 사망자 한해 평균 5만8천명에 이르고 비흡연자에 비해 암발생 위험도도 최대 6.5 ~ 2.9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고,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11년 기준)의 3.7%에 해당되고,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
 
한편 외국의 경우 흡연피해구제 사례로 미국 49개 주정부 소송제기 후 4개 담배회사와 2,460억 달러 배상을 합의한 바 있고, 플로리다주 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합헌판결(1997.3.17)이 나기도 하는 등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 후 소송에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 을 인정, 총액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바 있다. 즉 위해 물건 제조업체에게 주정부가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의 개별입증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나서야하고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가 있어 함은 물론 소송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 즉 근거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현재 흡연피해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는 등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한편 (가칭) “흡연치료기금” 조성 법률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 앞장, 흡연피해 구제운동본부를 설립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병원을 늘려가는 등 현재 부산은 온종합병원(부암동)과 좋은 삼선병원(주례동)이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표적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고 경증 치매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을오는 7월까지 확대하는 등 4대 중증질환이 필수적인 초음파(2013년 10월), MRI(2013년 2월), 고가항암제, PET등 영상검사(2014년)에대한 서비스도 오는 2016년까지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4년 2월 21일 제49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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