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전희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교육부의 대책에 따라 1학기 중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고 이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특히, 금년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중지하고, 사회 안전시스템 확보 등 안전망 강화 후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2학기 시행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도 당분간 시행이 자제된다.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련활동은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사전답사 및 안전교육 실시, 교원 임장지도 등 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운송담당자와 체험학습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와 업체 간 계약조건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부산시교육청은 4~5월 중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계획 점검 및 지원을 위한 주제장학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댓글 금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현장체험학습 계약 취소와 관련해 ‘특별재난 등의 중대 상황이며 정부에 의한 계약취소’인 점을 설명하여 학교와 업체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또한,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쳤지만 분쟁이 발생될 시 교육청(교육지원청) T/F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