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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관협력 담배소송에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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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지사장 박준흠)는 지난 16일(수) 11시 ‘흡연피해구제운동 추진반 서포터즈 발대식’을 사상지사에서 열고 사상시외버스 터미널주변 금연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상구 내 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이들 참여단체 및 소속단체 회원들은 금연실천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금연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박준흠 건보공단 부산사상지사장은 “이번 담배소송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소송이므로 승소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여론에서 불리한 소송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해명했다. 그는 또, 무리한 소송으로 과다한 소송비 지출을 우려하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이번 소송의 소가는 537억 원이며 갈수록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의 월급을받은 공단소속 변호사로 진행되는 소송이며, 인지대 및 외부 변호사비용 등은 3억원 정도로 실제 소문과 같이 부풀려진 금액의 소송비가 지출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사상구의회는 11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구의회 전체의원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지지결의안’을 상정하고 오는 18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준흠 지사장은 “전국의 지방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금연 운동과 흡연 피해구제 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4일(월) 승소가 가능한 폐암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황이다.
 
유시윤기자
[2014년 4월25일 제51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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