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국내선항공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에어부산은 기존 항공료 할인혜택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 유공자와 직계가족 외에 직계 가족의 동반가족 1명에 대해서도 10%의 항공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 동반가족 범위는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등이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 수속 때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같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무를 다하고있는 현역 근무 사병에게 휴가증, 외박증, 외출증, 전역증을 지참 할 경우 국내선전 노선을 10% 할인해 준다. 1666-3060
안선영 기자
[2014년 5월 27일 제5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