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 지원정책의 경우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고 상한액 또한 월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평소 받았던 임금과 현실적인 차이가 보인다.
이에 인구협회는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근로의욕과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빠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직원 중 휴가 개시 예정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축근무 및 탄력근무’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여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탄력근무는 정상 출근시간의 2시간 내외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가족복지 혜택이 잘 되어있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60일을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있다”며,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자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통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인턴기자
[2014년 6월 20일 제53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