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인구협회 부산,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이규섭, 이하 인구협회 부산지회)는 한부모자녀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원금을 전달한다.
 
2014년 한부모자녀 의료비지원 선정대상자는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로 오는 31() 부산지회 4층 회의실에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수는 약 23천명(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3)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며 의료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19~613일까지 의료비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 중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백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7명의 어린이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힘들게 치료를 이어가고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로 뇌성마비, 상세불명의 간질,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대상자. 인구협회 부산지회는 구순열을 2차에 걸쳐 수술한 영아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의 의료비를 이번에 지원한다.
 
인구협회 부산지회 이규섭 지회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가정 자녀의 의료비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협회 부산지회는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피양육센터를 운영하며 자조모임, 상담, 일시양육서비스, 출산·육아용품 바자회, ·의원 및 일자리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시윤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