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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된다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비 등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
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분부터 해당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
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하여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2014 7 25일 제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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