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소장 박경득)는 2014년 상반기 여성노동자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모성권과 근로조건, 성희롱, 폭언폭행, 성차별 순으로 상담이 많았으며, 특히 인사,승진 상담에 대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유리천장이 곳곳에 존재함을 증명했다.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가 지난 1월~6월까지 6개월간 10개 지역에서 실시한 1,444건(재상담 제외)의 상담 결과, 모성권 상담이 41.07%, 근로조건 상담이 40.79% 로 나타나 모성권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유형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17년간 근무한 여성이 입사한지 3년 된 일반사원인 남자사원에게 결재를 받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은 일, 근속년수가 본인보다 짧은 남자사원의 승진 근거를 상사에게 질문했다가 폭언을 들은 사례, 육아휴직기간 중 인사고과 점수를 0점으로 받아 3년간 승진을 할 수 없게 된 사례, 공공부문 무기 계약직인 여성이 출산휴가 기간 중 정규직채용에 응시하려하자퇴사를 강요당한 사례 등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담사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 내 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모성권등 광범위한 근로감독과 규제가 시급한 상황. 특히 공공부분의 경우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통해 민간을 견인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에서 보여지 듯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차별과 성차별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관계자는 “여성노동자가 회사에 직접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례와 같이 폭언을 당하거나 해고위협을 받기도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리고 사업주를 강제하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여성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지원, 정책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4년 7월 25일 제54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