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단,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4년 8월 22일 제55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