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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부터는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넓이 100㎡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 호프집,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면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손님은 과태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과 같은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pPC방처럼 격리된 공간에서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41226일 제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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