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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구나 가능한 초저금리 1%대 주택대출

 
오는 3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다. 초 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인 상품이다.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또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가게된다. 한편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123일 제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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