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이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199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을 선고했고, 이번이 2008년 마지막 합헌 이후 7년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간통죄 폐지를 두고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대치해왔다.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할 경우, 본인과상대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고소를 취하하는등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다, 기소를 한다 해도 90% 이상이 집행유예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해묵은 쟁점인 간통죄 폐지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된 것.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여전히 엇갈린다.
최근 타 언론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지 쪽의 의견이 존속보다 높아 8:2의 비율을 나타내며 의견차를 보였다. 조사에 응한 일반인들은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실효성은 없더라도 상징적인가치가 크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만약 간통죄가 없어진다 해도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으로는 불법이다. 형법상의 불법행위가 아닐 뿐, 민사상 책임은 따른다. 부부간의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부부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이란 목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 시대적 굴레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현실에서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간통죄가 이번 다섯 번째의 위헌심판대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시윤 기자
[2015년 1월 23일 제60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