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최근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에 따른 거동불편 어르신 인명피해 등 잇따르고 있는 요양시설 내 시설안전 및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시설 내 어르신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인권지킴이는 평소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의 대표,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변호사·의료인 등 해당시설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된다. 이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월 1회 이상 불시에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노인대상 물리적·경제적 학대 뿐만 시설 설비 및 서비스 분야의 불편사항까지 점검한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중대사항이 발견되면 건의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상구는 올해 부산노인건강센터와 윤금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를 운영하며, 내년에는 관내 전 시설(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인권지킴이 4명을 위촉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시설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선영 기자
[2015년 2월 27일 제6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