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30일까지인 신고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발생시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메르스 상황 지속 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확진환자 발생·경유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신청이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병·의원 등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한다. 격리자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366명, 환자 발생(경유) 병원 83개를 포함해 지난 17일 기준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메르스 피해지역의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종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면제기준 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업종이 아니어도 메르스때문에 피해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메르스 상황 진정시까지 병·의원 세무조사착수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또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의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고,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
[2015년 6월 25일 제65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