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군 위안부를 연행해오라는 일본군부의 문서가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문건을 본지에 공개했다. 본지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관련 특집을 지난호에 이어 연속 게재한다.
다음은 총 4건의 증거자료다. 군위안부를 연행해 오라는 일본군부의 증명서와 육군 또는 경찰은 연번(連繁:계속연행)을 비밀로 하고 사회에 누설되지 않도록 통첩문서 등 위안부 50명을 보냈으나 부족하니 20명 더 보내라는 군부의문서, 그리고 밀전 등. 차례대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한다.
1) 군위안부를 연행해 오라는 일본군부의 증명서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모집을 어떻게했는가를 두고 한일 양 국가와 피해국인 여려 나라가 큰 논쟁거리로 되어있다. 일본군위안부 장본인들은 한결같이 강제로 끌려갔다. 끌려갈 때도 너무 억울했다.“마을에 사복군인들이 들어와서 밭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을 할 때 면소에 조사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꾀었다. 거절할 때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리고 갔다. 또는 근로정신대 일하는 공장에 와서 다른 공장으로 가야한다고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스스로 갔고 업자들이 데리고 가서 장사를 시킨 유흥업소였다, 일본군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군부대 부대장이 연행해 오라는 문서가 있다. 필자가 발견한 문서만 해도 여러 가지 있다.
아래 사진의 문서내용을 번역해보면,
증명서
이름(주소는 일본정부가 검은 싸인펜으로 지워져있다.)
이름(주소는 일본정부가 검은 싸인펜으로 지워져있다.)
나이는 22세 위자는 당부대 부속 위안소 경영자로 이번에 위안부 연행을 하여 귀나(歸那)하기 위함 이다. 나아가서 위안부은 당부대에 위안을 하기위한 꼭 필요한 것이니 도항(渡航)에 관하여 무엇이든 편리를 봐주도록 검토해 주기바람.
위와 같이 증명함
소화(昭和) 15년 6월 27일 지나 파견 염전병대 임부대장 임의수직인(南支波遣鹽田兵團 林部隊長 林義秀 職印 남지파견염전병단 임부대장 임의수 직인)되어있다.
이 증명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에 있는 염전부대 부대장 하야시 요시히데가 위안부를 연행해오도록 증명서를발급해 준 것이다. 문서 내용과 같이 군위안부를 경영하는 자의 신분증이다. 사람을 연행해 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이 있어야 연행해 올 수 있다. 위안부는 군부대에 꼭 필요한 것이니 연행해 올 때 입국절차에도 편리를 봐주라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문서는 소화15년이니까 서기로는 1940년 6월 27일이였다.
육군 또는 경찰은 연번(連繁)을 비밀로 하고 사회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통첩문서로 일본군위안부를 연행할 때 군과 경찰은 연행 사실을 밖에 누설될까봐 각별히 단속하는 문서이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죄인처럼 연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군·경 연번 비밀, 사회에 누설되지 않도록 통첩문서로
보루네오 파견 위안부 50명 현지 도착 입증문서도
아래문서를 번역해보면
2) 위안부50명을 보냈으나 부족하니 20명 더 보내라는 군부의 문서
제목은 군위안소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위 사료에 줄친 곳을 보면, 헌병 또는 경찰당국과의 연번(連繁)을 비밀로 하여 나아가 군의 위신을 보존하고 아울러 사회 문제상 누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통첩한다.
육지밀 제745호 소와 13년 3월 4일 ※ 육지밀(陸支密) 부관으로부터 북지방면 군 또는 중지파견군참모장앞통첩안. 이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파견된 상부 부대에서 위안부를 연행할때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한 문서이다 소화13년은 1938년이다. 이 문서의 연대적으로 볼 때 일본군위안부가 상해 야전 부대에서 1938년 1월 13일 처음 창설하고 2개월 뒤에 작성한 것이다. 위안부여성을 강제로 연행할 무렵사회 문제가 일어날까 미리 단속하면서 비밀히 연행된 것이다.
문서 표지에 여러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다. 일본육군대신은 “위”(委) 라 되어 있다. 각 부대에 위임한다는 뜻이고 다음은 차관도장 고급부관도장 주무국장도장주무부관도장 주무과장도장 주무 과원도장 6사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군부의 문서는 연행해오라는 문서와 연행해올 때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부대가 조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 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군부대 위안부소에 위안부들이 많이 필요한 문서이고 군부가 위안부를 끌고갔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 군부가 만든 아래의 문서 사진을 번역해 보면.
밀전(密電)2259호 남방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본년도 3월 대전 제602호 신청 육아밀 제118호 인가에 의해 보루네오에 파견한 특종 위안부50명에 관하여 현지 도착했음. 실제 20명이 더 필요하니 오카부대 (岡部隊)가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하여 대만에 데리고 오기 바란다. 앞으로도 더필요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잘 처리 하도록 부탁 밀전보 6월13일 오전11시15분 대전 제935호 이라고 적힌 문서이다. 이 문서를 발급한 부대는 대만주둔 일본야전부대이다.
필자와 같이 일본인 중 독도는 조선 땅이다 하고 죽도의 날 반대하는 중에 책임자이신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교수가 이 문서를 탐독했다. 당시 대만 참모장은 츠찌구찌 게이시치료(樋口敬七郞)가 육군성차관 기무라헤이타로(木村平太郞)에게 보낸 전보였다.
검은 싸인펜으로 지운 것은 이름은 보루네오 위안부소를 경영하는 무라세 찌가이찌(村瀨近一)란 것을 알았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볼 때 일본군부의 최고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조직적으로 군위안부를 연행한 사실인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제67호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