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가족전체) 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 중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정이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과 고등학생은 4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기준은 초·1학생은 학교장 추천, 2학생부터 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과목별성취도평가등급 평균 D등급 이내이다. 신청접수는 102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2.kr)를 참조하거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051-324-246)로 문의하면 된다.
 
안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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