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면이 9월 23일 정관읍으로 승격했다. 이로써 기장군은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의 3읍 2면 체제가 된다.
정관신도시로 알려져 있는 정관이 그동안 농촌지역 행정구역이라 볼 수 있는 면(面)으로 유지되어 왔다. 정관면은 지난 7월 28일자로 인구 7만명을 넘어섰다. 법률상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관면은 2010년 7월, 인구 2만을 넘어섰을 때부터 읍 승격 요건을 갖추었지만, 읍으로 승격할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전원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농지취득세 감면혜택이 일부 사라지는 등 주민 불이익이 예상되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2015년 법률개정에 따라 읍․면 구분 없이 주민혜택이 동일해짐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으로 정관읍 승격을 추진해 왔다. 면민 여론 수렴과 기장군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관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2015년 9월 24일 제68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