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10월 09일

사회

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111.png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아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로 만들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및 관련 법률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해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