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10월 08일

사회

우울·불안 청소년 신속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최근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했다.

아울러 추가된 기관별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7년부터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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