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9월 29일

사회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제공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가 아동 복지와 노인 안전 등 국민의 새로운 권익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란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겪었던 불편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상북도 내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외출해 점심을 먹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단순한 편의 사항이 아닌 학생의 건강과 안전·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방학 중 급식실태를 전수조사 후 기존에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 중인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점심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물을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해당 도로는 최근 도‧농 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주변 농지에 대형 물류단지, 골프장이 조성됐으며, 그 결과 공사 차량 및 유동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런데 안성시의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안성시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에 안전 시설물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해 경기도와 안성시·관할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계리 마을 삼거리를 포함해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성시에 사업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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