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위조 화장품은 의류나 가방 등과 달리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위조 화장품 32.4%(11개)가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위조 화장품 34개를 대상으로 보존제,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32.4%(11개) 제품에서 메탄올,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위조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인 52.9%(18개)가 향수 제품이었는데, 이 중 33.3%(6개)에서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0.2% 이하)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이는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하 ‘MIT’)이 각각 최대 15.1 ug/g, 5.7 ug/g 검출됐다.
립스틱 1개 제품(20.0%)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20.0%)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CMIT가 각각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 교란은 물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