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8월 11일

사회

경찰청, 성매매 특별단속 두 달간 166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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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경찰의 집중단속에 따라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과 조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1년 새 5배로 늘었고, 환수한 범죄수익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최근 지난 61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은 성평등부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구속 인원은 20258명에서 28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 또한 10건에서 50건으로 4배 늘었다.

범죄수익의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지난해 48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가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서 장소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온·오프라인 재영업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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