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5월 21일

사회

노령연금 함께 받는 부부 93만 쌍 돌파,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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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521부부의 날을 맞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265월 기준 93만 쌍(18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2020428천 쌍에서 꾸준히 늘어 2022625천쌍, 2024783천 쌍, 20265월에는 93만 쌍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여성들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이력을 확보한 결과로 이해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향후 여성 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20265월 기준 월 120만 원으로, 2020년의 81만 원보다 1.5배 가량 높아졌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 받는 부부가 422천 쌍으로 가장 많다. 100만 원~200만 원은 407천 쌍, 200만 원~300만 원은 95천 쌍,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약 7천 쌍이다.

함께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에 최초로 3쌍이 발생한 후 2020년에 70쌍으로 늘어, 20265월에는 6636쌍으로 2020년의 약 95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400만 원~500만 원이 442, 500만 원 이상이 5쌍으로 부부들의 연금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때 각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부의 연금액을 키우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예를 들면, 300만 원~400만 원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 원 미만 수급하는 부부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 원, 아내도 451개월 가입해 129만 원 정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 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을 가입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 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 원을 받고 있으며,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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