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참가격’ 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이다.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 고려하면 좋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년 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