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3월 26일

사회

코 흡입 에너지바,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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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기기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코 흡입 에너지바라고 불리지만, 아직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현재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해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막힘 방지·완화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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