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9월 01일

종합

“출생지원금 별도 신청 없이도 받도록” …이수진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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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이더라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보호자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급한다로 바꿔 지급을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대신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신고 자료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급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이용권을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미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실은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면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이미 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대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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