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8월 26일

종합

결혼정보업체 듀오 부당광고에 과징금 3억 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듀오의 부당한 광고는 빠르게는 20224월경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이뤄졌고, 그중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유지됐다.

또 듀오는 그동안 업계 최다 전문직 5,135’,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등과 같이 광고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회원 수 통계를 산출했을 뿐이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

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등과 같이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기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와 같이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으며, ‘230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

공정위는 듀오의 이와 같은 광고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특정 집단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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