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8월 12일

종합

“악성 민원 대응”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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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 관할 교육활동보호센터 외에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센터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배치,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위촉한 60여 명의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가동, 필요시 교육활동보호센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 중심의 법률 대응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교육활동 침해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사가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교원에게는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대응 변호사 선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초기 사안 대응 역량도 높여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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