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 자로 감천문화마을 일원(12만 2200㎡)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및 ‘부산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되고 2025년 한 해 동안 약 3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통 정체,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일상과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상지의 건축물 이용 현황과 관광객 동선 등을 분석해 △주거밀집지역 △주거·상업 혼재지역 △관심지역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지역 등 총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화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실거주지가 밀집된 ‘주거밀집지역’은 관광객 방문 가능 시 간을 오전9시~오후 6시로 설정하고 야간 시간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거·상업 혼재지역’은 방문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방문 에티켓 계도와 환경 정비 중심의 관리를 통해 정주권 보호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 동선과 인접한 완충지역은 ‘관심지역’으로 설정해 유동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선제적 모니터링과 예방적 관리를 실시한다.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감내2로 일부 구간을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객 탑승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전 구역에 걸쳐 10인 이상 단체 방문객에 대한 지도 구입을 의무화하고 방문 에티켓 계도를 병행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혼선 방지를 위해 도입과 단속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8월 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동시에 시범운영에 돌입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관광객 탑승차량의 통행제한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충분한 사전 홍보 및 안내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와 연계해 환경정비, 질서유지, 교통·주차관리 등을 담당할 ‘마을지킴이’ 35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아울러 특별관리지역 종합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와 SNS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정기적인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시행 효과와 방문객 변화 추이를 밀착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감천문화마을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먼저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 조화롭게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