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1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5년 1412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한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1천건을 넘었고, 20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는 지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4929건 중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된 사건은 단 31건(0.6%)에 불과했고, 검찰송치 전체(60건)와 과태료 부과(68건), 개선지도(382건)를 모두 합친 행정·형사 조치 건수는 510건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가 끝까지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정황도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중 피해자가 접수를 철회한 ‘취하' 건수는 984건으로 5건 중 1건에 달했다. ‘위반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도 31%인 1528건에 이른다.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태움’ 악습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며,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에 ‘보건업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 종사자의 고통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