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7월 16일

종합

사상구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

444.png

 

부산 사상구는 김윤경 사상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어르신의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권은 반기별 2만원(연간 총 4만원)씩 지급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조례는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2만 원씩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된 이용권은 사상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와 이·미용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정 가맹점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엄격한 관리 조항도 마련했다. 이용권의 타인 양도나 대여, 기타 목적 외 부정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존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가맹점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함께 명시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목욕이나 이·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윤경 의원은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복지라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관내 가맹점 이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상구는 가맹점 모집과 이용권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안내를 거쳐 어르신들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경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