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한국여연) 회원단체 등 총 90여 개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또다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현실과 그 위험성을 짚고,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
한국여연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정을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환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프진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처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행정 조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을 성분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해외 직구나 온라인 거래 등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도록 내몰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여성 건강권을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로, 1988년 프랑스 정부의 사용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약 90%가 도입해 관리 및 허가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국여연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라며 “신속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