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출산하는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산모패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패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산모패드는 출산 직후 오로(산후 질분비물) 및 출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9년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모패드는 양옆에 샘 방지막이 있는 일자형과 허리밴드가 있는 팬티형 2가지 종류가 있다. 사용 전에는 낱개포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로량에 따라 1회 1매씩 수회 사용하도록 한다. 1회용 제품이므로 세탁해 사용하는 등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제품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산모패드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습기나 벌레로 인해 오염·변질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모패드를 선택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오로량과 오로배출시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