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6월 09일

종합

소비자 보호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 고시와 함께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외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됐다.

셋째,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했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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