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5월 27일

종합

국가인권위, “육아휴직 사용 계획 이유로 한 임기제 근로자 계약종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27○○광역시 ○○○구청 측이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진정인’)이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히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252월경 임신해, 같은 해 7월경 ○○광역시 ○○○구 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과장 및 팀장(이하 피진정인들’)과의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8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15일자로 계약이 종료됐고,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계약종료는 진정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 및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며,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무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후 진정인의 근무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정인이 근무실적평가 이전에 이미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점, 근무실적평가 과정에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사전 고지 없이 적용된 점, 유사한 기간 동안 진정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성과연봉 등급 결과와 재임용 평가결과 간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나는 점, 진정인이 기존 두 차례의 임용 약정기간 동안(5년 근무) 평가결과가 양호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 2차로 신규채용된 점 등을 고려, 계약종료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해 공정한 재심사를 할 것과, 향후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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