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5월 14일

종합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수영구, 초혼 기준 폐지로 지원 문턱 낮춰

수영구 514.png

부산 수영구는 오는 61일부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2022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영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자 1인당 200만 원을 1회 한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가운데 만 49세 이하의 초혼자만 지원했으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초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변경된 기준은 202661일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이면서 만 49세 이하인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수영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