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5월 06일

종합

‘아기 자가 수유 제품’, 보호자 없이 사용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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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질식 등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20261,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202212,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유사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자 202510,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기의 아기들은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렵다.

또한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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