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