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예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위해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한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단 NH농협은행은 내달 20일부터,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를 받은 뒤 신분증을 갖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 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