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8일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오는 28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가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3년간 유효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진단, 맞춤형 전문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5월 현재까지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