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경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김성경 기자